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저임금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월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 지원됐던 자금은 210만 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지원 금액 역시 5인 미만 사업주에는 1인당 최대 13만 원이었던 지원이 최대 15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