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도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식이 일부 변경돼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지원액 산정, 지급 방식 등이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원 대상은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급을 환산한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100%(8,350원)~120%(1만80원)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대상 기관의 규모는 취약계층 종사자가 많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으로 종사자 수 30인 이상 기관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월급제 기준 종사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이며, 종사자 5인 미만인 소규모시설은 종사자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기관 등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새로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장기요양 투명성 황보방안으로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의무화, 재무·회계규칙 도입을 적용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jobfund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허위·거짓신고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환수와 함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다.

특히 고액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분기 현장 점검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지원과 관련한 증빙 서류(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등도 꼼꼼히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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