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휠체어리프트 당장 철거하고 승강기 설치하라”

신길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다 故 한경덕 씨가 사고를 당하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신길역 환승구간에는 여전히 휠체어리프트가 운영되고 있고, 오늘도 누군가는 목숨을 담보로 몸을 맡기고 있다.

심지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였던 장애인 당사자들은 그 위험성에 울분을 쏟아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시 휠체어리프트를 기다려야 했다.

신길역 1호선과 5호선 환승 구간에는 아직 승강기가 없다.

해당 지점에서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사망한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위험한 이동은 계속되고 있다.

2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해방열사 단은 신길역 사고현장에서 故 한경덕 씨의 1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다.

추모제와 함께 이들 단체는 “언제까지 장애인이 죽어야 하냐”고 토로하며 휠체어리프트 철거와 승강기 설치, 1역 1동선 확보 등을 촉구했다.

사고 후 1년 “사과 아닌 사과만 있을 뿐, 책임은 없었다”

지난 2017년 10월 20일 서울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던 故 한경덕 씨가 계단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한씨는 의식을 잃은 채 98일 간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견디다 지난해 1월 25일 사망했다.

당시 한씨는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역무원에게 연락하려 호출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오른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한씨는 휠체어를 돌려 호출버튼을 누르려 했고, 그 순간 등지고 있든 수십 미터 계단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후 1년, 장애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지만 변화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장애계는 “신길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진다며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고인의 유족에게 지금까지 단 한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고인의 유족들이 청구한 소송 과정에서 고인의 잘못이 90%라며 책임을 돌리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고인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교통공사 측의 태도와 달리 무슨 고민 때문이었는지 조용히 고인이 누르려했던 호출벨을 안쪽으로 옮겨 놓고, 사고현장 구역을 조심하라는 위험구역으로 빨간색 표시를 해놓았다.”며 “이마저도 유족과 장애계 단체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인시설 리프트를 당장 철거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하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과 교통수단에서의 차별금지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제1항은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과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또한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에게 휠체어리프트는 안전한 수단도, 정당한 편의제공도 아니다.”라며 “조속히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고 승강기를 설치해 다시는 이같은 끔찍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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