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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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활센터는 신용보증기금과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지난 25일 중앙자활센터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자활기업 특별보증을 위해 협약보증 특별출연금, 보증료 지원금과 경영컨설팅 지원금 등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의 8배까지 협약에 따른 특별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활기업은 이 협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할 때 ‘자활기업 초록보증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된다. 1억 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5년간 보증료가 사실상 면제되고 보증비율도 100%로 확대된다. 3,000만 원 이하 운전자금의 경우 보증한도 사정도 생략된다.

1억 원이 초과될 경우에도 ‘사회적경제 기업 보증운용 기준’을 적용해 보증한도를 사정하고 자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대출보증 총액은 356억 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11년으로 5년 이후 3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지원대상 기업은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활기업과 중앙자활센터, 신용보증기금이 협의해 지원하기로 정한 기업이다. 현재 자활기업은 아니지만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비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추진기업 등이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대상기업은 비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금융 보증뿐 아니라 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무, 인사, 노무, 마케팅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내용을 기본 6일간 받고, 필요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전문가의 경영컨설팅 수수료도 중앙자활센터와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한다.

중앙자활센터는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가 기 발표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2018년 7월)’의 일환으로 자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자활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빈곤양극화 극복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정책적 지원 합의를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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