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현장실습형 교육 의무화와 교육시간 확대로 서비스 질 개선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29일에 공고한다.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속기와 이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장애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 실습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기별 교육시간을 10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 장애(1~3급) 학생에게 우선 지원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 장애(4~6급) 학생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대학은 수요를 종합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한다.

이 사업은 2004년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 발표 이후 2005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지원을 신청한 102개 대학 전부를 지원해 783명의 장애대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 뿐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특강과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 석·박사과정의 장애대학원생에게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오는 30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해 사업 취지 및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 전우홍 학생지원국장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자신감을 키워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대학생의 학업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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