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항소심에서
운수업체가 버스에 휠체어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승강 설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지난 25일 김모씨 등 5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의 시행령 체계에 비춰 보면 기본적인 이동 편의 제공 방법으로서
휠체어 승강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저상버스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교통약자법이 개정되고 최근에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상황인 점 등에 비춰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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