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4급 시각장애인인 A씨는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동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점자 주민등록증은 1급~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발급신청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개인 필요에 따라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발급 신청 범위가 확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거주지에 몰래 위장전입 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되고 소위 ‘대포주소’라 불리는 허위 전입신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겪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등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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