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이달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신설되고, 오는 7월이면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월 30만 원 지원되고, 아동수당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하여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오는 7월 예정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장애등급제 폐지가 진행되는 한해다.

먼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 올해 2,500명에서 2022년 1만7,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2개소에서 8개소로, 장애인검진기관은 8개소에서 28개소 등으로 확충한다.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활동지원·거주시설·보조기기·응급안전 지원은 오는 7월부터,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 지원에 포함되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의무고용 등 내용은 2022년 적용된다.

생계비, 병원비, 일자리 걱정 ‘덜어주는 정부’

먼저 취약계층의 생계비 걱정이 줄어든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 원)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자활단가 인상(26.6%),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기준을 39세로 확대(34세→39세, 2019년 1월)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2022년까지 35만 명)한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한다.

다음달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릴 계획이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2019년 하반기)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2019년 5만 병상, 2022년 10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 2019년 1월) 한다.
 
보건복지 일자리는 올해 10만7,000명을 목표로 하고, 2022년까지 40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보육·돌봄·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 명 확충(2019년 9만5,000명)하고,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 확충,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일자리도 늘어난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운영이 이달과 다음달 대구·경남·경기·서울에서 시작되며, ‘사회서비스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을 통해 일자리 공공성과 질을 제고한다.

돌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2019년4월, 1~3월분 소급지급)하고, 9월부터 만 7세미만 아동까지 확대(약 270만 명) 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만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추가 확충(2022년 1,800개소 목표)한다.

다음달부터 보호 종료 아동에게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2019년 7월)해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한다.

오는 5월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풍요로운 노후 생활 지원도 이뤄진다.

노인 일자리 61만 명을 지원하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등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도 확대(24만 명→29만5,000명)한다.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이 추진된다.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2019년 6월)해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케어안심주택, 종합재가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돌봄·건강·문화 등 생활 SOC를 확충·복합화하고,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시스템을 연계‧효율화하여 국민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 산업 육성 등 돌봄경제(Care Economy)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적극’ 지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예방·건강투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난 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719만 명)하고, 오는 7월부터 국가폐암검진을 도입,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약 2.7만 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2019년 상반기)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70→100개소)한다.

또한 20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 대상도 확대(독거노인·노인부부가구 포함)한다.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870→ 1,200개소 이상)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지원이 늘어나고, 감염병 대응체계도 고도화된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 확대(52→63개소),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을 강화하고, 자살유족 지원(법률·임시거처 등)도 실시한다.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국립부곡병원)해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한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지침)’ 개선,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마련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고(13→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2019년 하반) 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보와 기술 접목한 ‘업무혁신’으로 정책 체감도 높인다

특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스마트 복지가 실현될 전망이다.

필요한 복지사업을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복지 회원제(멤버십)’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온라인, 거주지 읍·면·동 신청 제한 완화) 하도록 해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복지대상자 조사·선정업무 간소화 및 민원 안내·설명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으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가 지원된다.

빅데이터, 지리정보시스템 등 ICT 기술을 활용해 지역별(읍·면·동, 생활단위 등) 자원, 수요를 파악하여 생활권단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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