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위한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54.3% ‘저조’
한시련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깊은 유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아졌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이 반발하고 나셨다.

여전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은 50% 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에 한시련은지난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시각장애인을 역차별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은 절대 수용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8년 시행됐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편의시설 설치확대를 위해 5년마다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 시행년도인 지난해의 결과보고에 대해 정부는, 편의시설 설치율은 편의증진법이 시행된 1998년 47.4%에서 1.7배 높아진 80.2%로 상승했고, 적정설치율은 조사를 시작할 당시인 2008년 55.8%에서 74.8%로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은 ‘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이후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도입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화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시련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편의시설이 늘었다’는 발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복도,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일부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으로 도출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시련에 따르면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 등 시각장애인 안내와 유도설비의 설치율은 57.5%, 적정 설치율은 54.3%라는 터무니 없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한시련은 “이것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당국의 정책에 오류가 있거나 장애계 내에서도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느낌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고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해 시각장애인의 쾌적한 보행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원인분석과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 5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해 한시련은 이번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진입장벽과 장애요소 배제를 위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국 17개 지부와 198개 지회 모두가 합심해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편의시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잘못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후속 조치 관련 계획을 장애인 당사자단체 입회하에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실행하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후속조치 계획을 적극 수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보장하라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을 배제한 현행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과 관련 법률을 즉각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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