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연금액 4월 20일 지급 예정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이번달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으로 오른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36만4,000여 명(2019년 3월) 중 현행 수급자의 약 48%에 해당하는 17만5,000여 명의 연금액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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