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 하반기 집중 점검 결과 발표… “신고센터 확대 운영으로 회계부정 뿌리 뽑을 것”

A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1명)과 보육교사(6명)를 허위 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총 2191만7000원을 부정 수급해 적발됐다.

D어린이집에서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텀블러, 초등학생용 도서, 유아 옷 등을 운영비로 구입하고, 식단표에 없는 과일을 급식비로 구입 후 원아들에게 미 제공하는 등 보조금 유용이 확인됐다.

이처럼 지난해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결과 조사대상 중 0.6%에서 회계부정이 발견됐다.

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2,050개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교차 점검한 결과,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이 조사대상의 0.6%인 13개소에서 16건(3,100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내용은 보조금과 보율료 부정수급과 유영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또 특별활동비와 안전, 재무회계 보고 및 운영기준 등 법령과 지침 기준 준수여부도 병행 점검 됐다.

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회계를 보고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 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왔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조사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시·군·구 교차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 대상 2,050개소 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6개소(9건, 2,900만 원)가 적발됐다. 이 중 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직원 명의대여 등 심각한 부정수급은 1개소(2,200만 원)였고, 나머지는 짧은 기간에 담임교사 8시간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이었다.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으로 적발된 7건(200만 원)은 초등학생용 도서 구입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청문 등 절차를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청구에 대해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규정·기준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은 이미 2012년부터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며 “점검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라고 밝혔다.

이어 “재무회계, 운영기준 등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위반 유형에 대해 원장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조언(컨설팅)도 실시해 규정·기준 미 숙지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접 조사팀을 운영해 부정신고 어린이집 조사와 특정 부정유형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