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정부 측 패소로 확정

염전노예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정부 측 패소가 확정됐다.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노예사건공대위)는 “다수의 장애인이 포함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길게는 수 십 년 간 마치 노예와 같이 착취하고 심지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큰 충격을 안겨 주었던 일명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이 정부 측의 패소로 확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13일, 사건의 피해자 8명은 대한민국과 신안·완도군을 상대로 각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했다.

2017년 9월, 1심에서는 이들 중 ‘도와 달라’며 수차례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경찰이 번번이 염전주인에게 돌려보냈던 한 사건에서만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패소한 7명 중 항소를 포기한 4명을 제외한 3명이 항소심을 제기, 지난해 11월 서울 고등법원은 3명에 모두에 대해 모두 국가의 책임을 인정, 2,000만원~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되돌려 보낸 고용노동부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완도군, 그리고 이미 피해자가 실종자로 등록돼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와 완도군이 상고장을 제출하며 논란은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6일과 10일 피고 대한민국과 완도군은 책임을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 염전노예사건공대위는 같은달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력 규탄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민사1부(라))은 대한민국과 완도군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약 3년 5개월 만에 그 막을 내렸다.

염전노예사건공대위는 “대법원이 대한민국과 완도군의 파렴치한 상고심 제기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부정한 대한민국과 완도군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질타하며 “사건이 발생한 2014년에 비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의 착취와 학대에 대해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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