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성 검사 도입 등을 통한 채용 단계 검증 강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6일 ‘2019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이후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번 대책은 단순히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채용 절차에서의 검증 강화, 교육 체계 개선, 자격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을 염두에 두고 마련했다.”며 “특히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까지 포함하는 등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선발 시 검증과 교육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유사 검사도구를 참조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로서 갖춰야 할 특성을 고려해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아이돌보미 인성, 자질과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하여, 교육 교재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대상 아동 연령별 적합한 내용으로 개편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으로 추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기존의 교육에 사례 교육을 추가해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사례 설명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현장 사례 중심 소규모 교육, 현장 실습 확대(10시간→20시간) 등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도 추진된다.

서비스 이용 부모를 포함한 현장 의견을 반영,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한다. 이용 희망 가정에서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

또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만족도 설문조사와 별개로, 올해 안에 개발 예정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부모가 서비스 이용 후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모니터링(점검)과 관련하여서는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시에 방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아동학대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 효과가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신속한 아동학대 대처를 위해, 매년 진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및 직무교육 시 아동학대 발생 시 처리 절차, 대처 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예외 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 시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아동학대 판정 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 자격 취소도 추가해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교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며, 자격취소 및 활동 배제 기준은 가정 내 1:1 서비스로 같은 공간 내 감독자가 없다는 서비스 특성을 감안하여 보육교사에 비해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올해 안에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이 밖에도 아이돌봄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의 지정을 검토하고 여성가족부와 지원기관, 서비스 수행기관 간 역할의 체계적 분담을 위해 노력한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비스 이용자 및 현장 관계자 분들과 만나고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함께 들어보면서, 아동학대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깊이 느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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