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와 인식개선 교육 의무대상 기관 확대 등 주요 성과로 소개

정부가 UN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주요 성과로 서술됐고,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선택의정서의 적극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협약으로, 전 세계 177개국이 가입·비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2월 국회 비준 후 2009년 1월부터 발효됐다.

보건복지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선택의정서 포함)과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지난 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사업)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이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점자보고서를 발간해 다음달 장애인도서관 등에도 배포 예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서는 협약 발효 후 2년 내에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2차 보고서부터는 매 4년마다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1차 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위원회 심사 일정 지연 등으로 2014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2·3차는 병합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관계부처 회의, 공개토론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월 8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유엔의 국가보고서 심사는 2020년 1월로 예상되며, 그 전까지 변화된 상황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보고서에서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2019년 7월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시행(2017년 5월)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마련 ▲신축 공공건축물 BF(Barrier Free)인증 의무화(2015년 1월) 등을 주요성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에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됐던 △선택의정서 비준 △성년후견제 개선 △협약 제25조 e항(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 차별 금지) 유보 철회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선택의정서는 개인·집단 진정 및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 가입·비준한 177개국 중 94개국이 가입·비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국제기구 심사 준비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을 포용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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