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지하철 역 등 6월부터 순차 공사

지난 3년(2015~2017년) 간 서울에서 노인보행사고가 가장 많았던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 보행로’가 안전하게 탈바꿈한다. 보행로지만 방문 차량과 이용객, 상가 물건들이 뒤엉켜 걷기에 위험했던 길에 차량과 보행자 공간이 분리된다.

교통량과 보행량이 많음에도 도로 폭이 10m 내외로 좁아 보도가 없어 사고위험이 있던 동작구 상도3동 ‘성대시장로’는 횡단보도와 마을버스 정류소 주변에 대기공간이 설치된다.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교차로’ 인근 교통섬은 우회전 차로가 아예 없어진다. 코너를 도는 차량으로 인해 노인보행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계획 중인 노인보행사고 방지 특별대책의 맞춤형 개선사업 설계안. ⓒ서울시
서울시가 계획 중인 노인보행사고 방지 특별대책의 맞춤형 개선사업 설계안. ⓒ서울시

지난 7일 서울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난해 노인보행사고 방지 특별대책으로 추진한 보행사고 다발지점 7곳에 대한 맞춤형 개선사업의 기본설계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개선공사에 들어가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345명에서 2018년 299명으로 감소, 사고 집계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명 대로 진입하는 성과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노인보행사고는 95명에서 96명으로 오히려 1명 늘고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기존엔 자치구가 요청하는 지역·내용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개선공사를 시행했다면 이번엔 시가 직접 대상지 선정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과 개선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공사까지 도맡는 ‘일괄 설계방식’을 최초로 적용한다.

앞으로도 이 방식을 적용해 노인보행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또 현행법에 빠져있는 전통시장도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지정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관련 법 개정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2007년부터 현재까지 복지관, 요양원, 도시공원 등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현재 134곳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노인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전통시장은 노인보호구역에 빠져있어 노인보행사고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전통시장 등 노인 보행량 및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담당기관인 경찰청에 법규 개정을 요청했다.

연내 개선공사가 마무리 되는 7곳은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로 ▲동작구 상도3동 성대시장로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교차로 ▲성신여대입구역 주변(돈암시장 입구) ▲미아역 부근 ▲길음역 부근(길음시장 입구) ▲청량리역 교차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총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 노인보행사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감안해 내년부터 더 큰 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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