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와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기간(약 2~3주) 동안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임시감면증으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면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한 달간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 된 통합복지카드를 수령하면 사용이 중단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현금 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2.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대학 내 성 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대학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등을 권고했지만, 해당 대학은 ‘불수용’ 입장이라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12일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 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진정 사건에 대해 ‘집회의 자유 침해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대학에 징계처분 취소 등을 권고했는데요.

A 대학과 B 대학은 건학이념에 기초해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성 소수자 관련 행사에 해당 대학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곧 종립대학이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이어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강연의 내용과 강사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임을 강조하고자 인권위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지난 7일 제50회 무안군민의 날이 군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군민의 날은 풍물 길놀이를 시작으로 읍면대항 체육경기로 진행됐습니다. 오랜만에 군민들이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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