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 모집 기간이 연장, 장애인과 유공자 등에 대한 ‘깜깜이 분양’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입주자모집 공고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사업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비용과 시간 등을 이유로 대부분 5일만 입주자 모집 공고 후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최초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도개선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분양가, 견본주택 방문등)를 파악 후 청약여부를 결정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5일)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더불어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에는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9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 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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