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규제 운영의 합리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민간위원이 반수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다.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를 회의에 초청하는 등 실제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하반기에도 보건복지부는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규제 운영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불편은 적극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주요 개선 추진과제에는 ▲소독규제의 현실화 ▲난임지원의 강화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등이 있다.

먼저 사무실 없이도 창고만 있으면 소독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소독업 영업을 위한 신고를 위해서는 사무실과 별도 구획된 창고까지 갖추어야 했다. 이를 개선해소독업 영업을 위한 신고기준에 사무실 기준을 삭제, 소독 장비를 위한 창고 시설만 갖추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올해 하반기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이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로 제한돼 있어, 최근 출산 연령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저출산 대책 방향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령기준 폐지했다.

새로운 소독약품과 소독방법이 가능해진다. 기존‘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은 의료기구별(고위험/준위험/비위험기구) 소독기준과 멸균·소독방법을 일일이 열거·제한, 특정물질·비율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보건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소독약품 및 방법 등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외 유사 사례(미국, 유럽, 일본)와 전문가 검토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합리적 소독방법 및 기준 마련 추진, 내년 상반기에 개정 진행 예정이다.

대장 내시경을 통해 국가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에 분변잠혈검사만 인정(2차 검진 대장내시경), 분변 채취의 불편함과 검사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대장암 검진 수검률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장내시경검사 시범사업 추진(2019년 7월~2020년 12월, 기간 연장 가능)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분별잠혈검사 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진방법의 하나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상반기로 전망된다.

이용업소의 시설기준 개선으로 이용자 불편이 해소된다. 기존 이용업소에서는 응접장소와 작업 장소에 커튼, 칸막이와 같은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를 개선해 이용의자 사이를 칸막이 등으로 구획 할 수 있도록 허용,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현대화된 이용업소 창업의 애로사항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정 예정이다.

복지용구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외 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복지용구가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으로 결정 된 후, 최근 1년간 급여실적이 없는 경우에 보험급여에서 제외됐다. 이에 최근 1년간 급여실적이 없는 제품이더라도 보험급여를 유지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 장기요양보험 급여제도에 대한 공급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수급자의 선택권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변별력 향상 및 고도화 등 평가 합리화 추진하며, 내년 상반기 예정이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행정부담이 완화된다.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인 매 분기별 검사실적 보고 및 검사요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올해 하반기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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