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명서

지난 16일,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연주회 일정으로 자신의 안내견과 함께 인천에 국제성모병원에 방문했다가 안내견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병원 3층에 위치한 강당에서 연주회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2시 40분경 일행의 차를 타고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3층 강당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 중에, 보안요원과 인포메이션 직원이 들어갈 수 없다며 막아섰다.

병원 관계자는 사람이 많은 공간이고 개를 보고 놀라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며, 안내견도 털 달린 동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안내견 출입 거부의 사유로 주장하였다.

더불어 폭염의 날씨임에도 안내견을 병원 외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문제를 인천 다산콜센터 및 관할 구청에 이야기한 결과, 안내견 출입 거부에 대해서는 접수해 본적이 없고, 병원에서 발생한 일이니 보건소에 접수하라는 답변과, 관련 법의 유무조차 알지 못하고, 처리 방법을 모르겠다는 무지한 답변만 내 놓으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이자 조력자이자 어디에서든 함께 하는 동반자이다.

18년 5월 말 경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시행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하고, 후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시각장애인들은 병원, 식당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안내견 차별로 큰 상처를 받고 있을 것이 분명하며, 더 이상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제3항 및 90조 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을 거부할 수 없으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 제 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및 18조(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에 따라 시설물의 출입이나, 기타 제한, 배제, 분리, 거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안내견 파트너 및 전국의 시각장애인을 대표하여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번 국제성모병원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고, 강력 규탁하는 바이다.

2019년 8월 21일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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