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본인부담률 인하,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또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산아와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한다.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이다. 중증 질환자 등 산정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 감액(법률 개정 후속 조치)된다.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한다.

보험료 등 납입고지 시 일반우편 송달(법률 개정 후속 조치)한다.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과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을 변경했다.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하고 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법률 개정 후속 조치),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양식을 유형별로 세분화 했다.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1만4,000원→2만5,000원),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시 검수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급여 절차를 간소화 했다.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영수증 서식을 변경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내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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