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 밀접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분야… 향후 4년 간 복지정책 대원칙

5일 서울시가 복지가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서울시민 복지기준2.0(2019년~2022년)’을 발표했다.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은 것으로, 시민과 민간 전문가가 약 7개월 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끝에 도출했다. 향후 4년 간 서울시 복지정책의 대원칙이 된다.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는 각 분야별 복지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목표(12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18개)도 함께 제시했다. 세부사업은 각 부서에서 올 연말까지 수립해 추진한다.

5개 분야별 복지기준은 서울시민의 권리라는 의미를 담아 ‘서울시민 누구나 ○○○를 보장받는다’로, 전략목표는 서울시의 책임을 강조해 ‘○○○를 한다’로 각각 표현했다.

예컨대 ‘소득’ 분야의 복지기준은 ‘서울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이상을 보장받는다’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최저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일할 수 있는 빈곤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지원 등을 설정했으며, 근로빈곤율, 위기지원 건수 같은 성과지표를 통해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별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 참여로 복지기준이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체계를 만든다.

시, 시민(단체), 전문기관이 각각 2년마다 서울시민복지기준2.0를 제출하고, 독립된 민간기구인 ‘서울시민복지기준위원회’가 3개의 보고서를 종합해 평과과정과 결과 등을 담은 최종 평가보고서를 2년마다 발행한다. 최종 보고서는 시민에게 공개해 의견 수렴 후 시 정책에 반영된다.

한편 서울시는 5일 열린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19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발표했다.

첫째 소득 분야는 서울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소득의 최소 기준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단일화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시민의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소득 전략목표는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최저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소득 사각지대를 없앤다’ ▲‘근로가 가능한 빈곤층에게 적정한 생활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음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한다’이다.

둘째 주거 분야는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서울시가 안정적 주거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함으로써 주거기준이 시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주거 전략목표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 중증 장애인, 노숙인, 정신장애인 등 지역사회와 격리돼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쪽방,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거처에 거주하는 시민이 없도록 부적절한 거처의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적 관리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이다.

셋째 돌봄 분야는 연령과 대상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이 나뉘거나 이용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생기는 돌봄서비스 간극을 메워 지역사회에서 시민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끊김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돌봄 전략목표는 ▲‘돌봄이 입원이나 입소를 통한 집중적 수발이 필요한 정도로 기능이 떨어진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은 물론 회복기에도 지속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돌봄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신청절차, 예산 부족 등으로 돌봄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벽이 될만한 요소를 줄여 나간다’ ▲‘시민과 가족이 생애주기에 돌봄이 필요할 때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적합한 시기와 상황에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이다.

넷째 건강 분야의 기준은 시민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에 주목했다. 개별 보건의료서비스보다는 ‘시민의 건강수준’에 초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격차를 줄이고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생애과정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한다.

건강 전략목표는 △‘예방 가능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한다’ △‘단순히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아픈 기간을 줄여 건강한 일상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과정 어느 시기에나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한다’이다. 

다섯째 교육 분야는 시민이라면 보편적 권리인 학습권을 누리는 데 있어 단 한명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 보장’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역적 격차와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교육 전략목표는 ▲‘영유아, 학령기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령이나 처해진 상황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평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지역의 공공시설은 일과 여가, 학습이 이뤄지는 학습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가 존재한다. 공간적 학습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으로 투자해 모든 시민이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시민통합의 원천인 동시에 시민 개인과 도시의 발전, 나아가 한국사회의 질적인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이라며 “서울시민복지기준 2.0은 복지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선언하는 정책의 ‘가치기준’이 되고, 시민과 함께 보완해가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드는 ‘실행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민복지기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행정중심이 아닌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복지정책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 신호등 역할을 하는 평가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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