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사회복지계 단체 성명 발표

사회복지계가 사회복지업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능 특례업종에 다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철회’를 외치고 나섰다.

지난 17일 사회복지계 27개 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과로사회 연장하는 ‘주52시간 특례법 개악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사회복지업을 특례업종으로 다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월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주52시간 근로제를 최대 3년 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역시 ‘유예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주 내용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유예 된지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지만 일선현장에서의 혼선과 부작용을 고려하거나, 사회복지업 등 5개 업종을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으로 되돌리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선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 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체불임금 등 노무 쟁송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주장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체인력이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기존 근로자의 높은 근로강도와 추가 근로시간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

이에 성명은 “과로사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해 ‘워라밸’이 가능한 좋은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성 있는 정책실현을 위해 여야 모두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주 52시간 상한제 개악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주52시간의 단계적 적용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통한 지원과 더불어 책임성 있는 정책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명에 뜻을 함께한 27개 사회복지계 단체는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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