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관련 법률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결과… 등록 이후에도 철저히 관리해야”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가 발급한 모든 민간자격증들이 문체부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자격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별 민간자격 운영 및 등록 상황’에 따르면, 32개 가맹단체 중 28개 가맹단체에서 심판자격증, 지도자자격증, 등급분류자격증 등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문체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개 가맹단체에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격기본법 제39조는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을 알지 못했던 가맹단체들은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시험 또는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했다는 것.  

김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그동안 각 가맹단체에게 관련 법률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라며 “늦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각 가맹단체에 자격제도 등록에 대해 안내하고 오는 11일까지 등록을 완료하도록 조치한 만큼, 등록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가맹단체에서 불법 자격증 발급을 위해 실시한 교육비 시험비 취득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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