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법 등 장애계 관련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의사소통을 위해 의사소통 보조기구 개발·보급 및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파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시청각장애인 대상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고, 결과를 공포하며 교육이 부실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규정했다.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규정됐다.

또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 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더불어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과 2급의 응시 자격을 개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의 설립근거도 마련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도 포함됐다.

현행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신축하는 건물에 한해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과 국가나 지자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확대된다. 

인증 의무시설이 대해서는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까지 의무화 된다.

또한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정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했고,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 통과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 마다 이 법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신건강증진 실태조사 시 관계 기관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