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까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해 내년부터는 30%를 공제하게 됨에 따라,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