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반영 시기 1월로 조정… 2021년부터 모든 수급자 최대 30만 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장애인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내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은 작년 17만 1,000명에서 올해 18만 7,000명으로 1만 6,000명 증가됐다. 또한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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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연장 ▲저소득 지역가입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 법적 근거 마련 등 연금 3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과 환자안전법의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올해 소득하위 40%, 내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를 지급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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