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능력 평가점수 60점→75점 만점으로 상향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했다.
특히, 근로능력 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 용어를 개선하고 정비한다. ‘제1수지’와 ‘호전 및 악화’와 같은 기존 용어를 각각 ‘엄지손가락’, ‘호전가능성’ 등으로 개선한다.
또한 활동능력 평가 항목을 개선한다. 활동능력 평가를 4개 분야,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세분화하고 평가점수(60점 만점→75점 만점)를 상향한다. 특히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를 기존 8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해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한다.
평가점수가 상향됨에 따라 ‘근로능력 없음’ 기준 점수도 조정됐다. 의학적 평가결과 1단계 활동능력평가(36점 이하→55점 이하), 2단계로서 활동능력평가(44점 이하→63점 이하)로 개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서 거동이 불편해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는 등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초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등급제 개편(장애등급→장애정도) 내용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이의신청 기한 변경 60일→90일)을 반영한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되어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