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능력 평가점수 60점→75점 만점으로 상향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했다.

특히, 근로능력 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 용어를 개선하고 정비한다. ‘제1수지’와 ‘호전 및 악화’와 같은 기존 용어를 각각 ‘엄지손가락’, ‘호전가능성’ 등으로 개선한다.   

활동능력 평가 항목 개선사항 ⓒ보건복지부
활동능력 평가 항목 개선사항 ⓒ보건복지부

또한 활동능력 평가 항목을 개선한다. 활동능력 평가를 4개 분야,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세분화하고 평가점수(60점 만점→75점 만점)를 상향한다. 특히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를 기존 8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해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한다.

평가점수가 상향됨에 따라 ‘근로능력 없음’ 기준 점수도 조정됐다. 의학적 평가결과 1단계 활동능력평가(36점 이하→55점 이하), 2단계로서 활동능력평가(44점 이하→63점 이하)로 개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서 거동이 불편해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는 등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초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등급제 개편(장애등급→장애정도) 내용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이의신청 기한 변경 60일→90일)을 반영한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되어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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