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이 16일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안내하며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 제작했다고 밝혔다.

2019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달 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총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매월 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연말정산 현황은 2017년 55만8,000명 7,707억 원, 2018년 57만3,000명 7,836억 원 규모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책자(Easy Guide)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 뿐 만 아니라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 제작해 영문 누리집(www.nts.go.kr/eng)에 게재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는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비스자료등을 참고해 공제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면 된다.”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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