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물가상승률 반영해 인상된 장애인연금 첫 지급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합산해 지급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