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발표

ⓒ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작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환급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2가지’를 발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치설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해당해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공제와 함께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때 여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뿐 아니라 미혼인 경우도 과세종료일(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이고 기본공제가 있는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면 부녀자 소득공제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 된다.

또한 본인 및 부양가족이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이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복지카드를 복사해 회사에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비 공제 가능

안경, 콘택트렌즈, 장애인보장구 등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콘택트렌즈 등 안경점에서 지출한 구입비는 가족 한 명 당 50만 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금액,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나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세엑공제 12가지’는 한국납세자연맹 누리집(www.koreatax.org)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