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2월 7일~3월 18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및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가 폐지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정보를 확대한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해 연계한다.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하여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에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포함됐다.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원칙, 관련 법·제도·지침,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유출시 대응방법, 오·남용 방지 방안 등이다.

또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했다.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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