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류 씨 면접시험 ‘불합격’ 판정…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장애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태와 편견 막아야

대한민국은 지금 공무원 열풍이다. 매년 공무원 채용 비율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열중이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올해 행전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을 지난해 2만 5,692명 보다 7,368명 증가한 총 3만 3,06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장애인 구분모집도 법정 의무고용 비율인 3.4%보다 높은 1,194명(4.8%)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장애인 선발비율이 늘어나는 반면,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제공과 편견으로 실제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면접 진행… 면접의원에 차별적 질문 이어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류OO씨도 마찬가지다.

청각장애가 있는 류 씨는 2018년 제1회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가 됐다.

하지만 필담으로 진행된 면접에서, 면접의원 3인 전원에게서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서 ‘하’를 받았다.

이어 진행된 추가 면접시험에서도 다시 ‘하’로 평정해 최종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면접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차별적인 편견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장애벽허물기 측은 “임용시험을 담당한 여주시가 류 씨에게 장애 특성을 고려한 ‘면접시험 연장’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면접의원들에게 ‘대화 및 수화 불가능’이라고 고지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면접의원들은 원고에게 ‘동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과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지’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질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불합격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류 씨는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류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장애벽허물기는 다음달 4일 열리는 항소심 첫 기일을 앞두고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에 절차상의 문제와 차별적 질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적 행태… 불합격처분은 차별의 결과로서 ‘위법’

장애벽허물기 측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절차상의 문제, 즉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제공에 대한 문제다.

류 씨의 경우 수어나 필담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진행한다. 하지만 의사소통을 진행할 때, 통역에 시간이 걸려 청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면접시험 시간 연장’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여주시는 면접시험 전 편의제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어떠한 편의제공도 받지 못한 채 면접시험을 치렀다.

또한 면접위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질문도 문제로 지적됐다.

면접의원들은 장애에 관한 차별적인 질문,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집·학교에서의 의사소통 방법’, ‘동료들과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과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장애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 등을 질문했다.

장애벽허물기 측은 “면접시험은 해당 직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직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질문들은 직무수행능력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이 질문들은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류 씨의 의사소통 방식을 문제 삼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의원은 5가지 평정요소마다 '상', '중', '하'로 응시자를 평가한다.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이다.

이어 면접시험의 최종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결정된다. ‘미흡’ 등급의 경우 평정요소 5개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면접의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는 경우다.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탈락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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