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월 4만 원 본인부담금… 10년 간 최대 46만 원 올라가
장애인민생해결촉구대장정추진위원회, 직접지불제와 개인예산제 제안

19일 한자연과 장애계단체들은 ‘장애인 민생 해결 촉구 대장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완전 폐지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9일 한자연과 장애계단체들은 ‘장애인 민생 해결 촉구 대장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완전 폐지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중증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장애계단체들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인상과 만 65세 나이제한 등을 지적하는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전달하는 요구안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했다.

요구안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완전 폐지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이용제한 문제 해결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적용제 개선 ▲직접지불제·개인예산제 도입을 통한 활동지원서비스 개편 등이 담겼다.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최저시급…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도 함께 올라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급여액의 최대 15%로 규정하고, 상한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액의 5%로 정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은 매년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함께 올라가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함께 올라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까지 가구소득으로 산정돼, 소득이 없어도 본인부담금이 가구 구성원의 소득으로 인해 올라가게 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발언 중인 중증 장애인 당사자 최정자 씨
발언 중인 중증 장애인 당사자 최정자 씨

한자연 측은 “구조적 문제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늘어나지 않아도, 서비스 단가만 인상돼도 본인부담금이 인상되고 있다.”며 “실제로 2009년 최대 월 4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최대 월 8만 원으로, 그리고 2011년에는 최대 월 12만 원, 지난해는 29만 400원이 넘었다. 올해는 최대 50여 만 원까지 부담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자연과 장애계단체들은 ‘장애인 민생 해결 촉구 대장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완전 폐지와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중증 장애인 당사자 최정자 씨는 “지금 한 달 수입이 40여 만 원 정도인데,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이 3만 원이나 올랐다. 그에 반해 올해 수입은 1만 원 오른 게 전부다.”며 “수입이 많아지거나 재산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본인부담금을 올렸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정말 장애인을 위한 복지인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더욱이 최 씨는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다.

최 씨는 “내 나이가 올해 만 63세다. 앞으로 2년 뒤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돼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게 될까봐 무섭다.”며 “할 수 있는 거라곤 이렇게 작게 이야기하는 것과 숨 쉬는 것이 전부인데, 활동지원 시간을 줄인다면 죽으라는 것과 같은 소리.”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탁상행정만 하는 정부가 장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 무섭다.”며 “만 65세가 넘어가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증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기 전에 죽으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당사자 욕구에 맞춘 직접지불제·개인예산제 도입 촉구

이날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직접지불제와 개인예산제 도입이다.

한자연 측은 “장애인 개인의 선호와 욕구대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와 개인예산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발언 중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성곤 사무처장
발언 중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성곤 사무처장

바른미래당 한지호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 복지 수요자로써 주도권을 갖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 주권을 찾고, 지속적으로 장애인 권익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성곤 사무처장은 “지금 서비스의 주체는 공급자 중심이다. 이를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를 직접 결정하는 개인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어 “활동지원서비스 뿐만 아닌, 다양한 모든 영역에서 이용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서비스는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실제 제도를 시행했을 때 누구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 생각해야한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면 이를 결정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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