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 “연령제한은 현대판 고려장”… 인권위 긴급진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추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만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온라인 활동이 진행 중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 제한 폐지 운동본부의 이미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NS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만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온라인 활동이 진행 중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 제한 폐지 운동본부의 이미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NS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만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온라인 활동이 진행 중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 제한 폐지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온라인 서명 운동과 함께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운동본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 단체가 활동지원 연령 제한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7일 출범한 바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 장애인에게는 생존을 위한 권리이자,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를 위한 필수적 서비스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게 되는 경우 장애인의 필요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하루 약 14시간을 받던 최중증 독거 장애인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경우 하루 3시간의 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을 선택해야 하는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운동본부는 온라인 서명운동 페이지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던 최중증 장애인에게 ‘제도간 형평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것은 장애인으로서의 특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비장애노인’이 되는 것처럼 만드는 터무니없는 정책.”이라며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불리는 만65세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활동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온라인 서명 campaigns.kr/campaigns/208 ▲피해 사례 접수 bit.ly/39VIC7Z를 받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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