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3월 6일 경기도청 임신부 직원 재택근무 조치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2월 27일부터 일시 해제…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도청 임신부 직원에 즉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승용차요일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전 부서 임신부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됨에 따라 실시됐다.

재택근무자는 원격근무서비스를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하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27일부터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일시해제 대상은 경기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 중인 약 8만 7,000명이다. 해제 기간에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도 평일에 모두 운행이 가능하며,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 장착자는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일시해제와 별개로 보험사 규정이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도민들께서도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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