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44세 총 1,200명… 신청에 필요한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 한시적 유예
서울시내 24개 장애인복지관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로 상시접수

서울시가 평생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을 사용해야 하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총 1,20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은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매월 구입비의 50%를 지원(월 5만 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당초 만 5세 이상~만 34세 이하였던 지원대상을, 만 3세 이상~만 44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받는 인원도 지난해 694명에서 올 한 해 1,200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에 필요한 일상생활동작검사서(MBI, K-MBI, FIM) 발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비상상황 해제 시까지 제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신청 시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신청된 것으로 인정하며, 비상상황 해제 시 수행기관 요청 후 2주 이내 신청인은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보완해 제출하면 된다.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와상, 경직 등 신체활동의 제한으로 삶의 전 과정에서 용변처리를 위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며, 이로 인해 사회활동의 제한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다. 

서울시의 뇌병변장애인 수는 지난 1월 말 기준 4만1,223명으로 전체 장애인(39만4,786명)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3~44세(신청일 기준)의 뇌병변장애인 중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하는 사람으로, 수시 신청을 받아 선정·지원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상자의 주소지 인근 장애인복지관(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일상생활동작검사서(MBI, K-MBI, FIM)중에서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능력이 2점 이하인 자이며,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된다.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의사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수시로 개별연락 및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누리집 등에 공지할 계획이다.
   
서울시 조경익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전 생애에 걸쳐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생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연차별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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