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의 장애 특성 고려한 정보제공 이뤄져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6일 코로나19 정부브리핑과 방송 화면에서 수어통역이 잘리는 등 시·청각장애인의 권리가 침해 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번 진정은 방송사인 MBC와 SBS,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를 피진정인으로 진행됐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MBC와 SBS는 코로나19 정부브리핑의 방송 화면에서 수어통역이 잘리거나, 작은 수어통역 화면이 나가는 등 청각장애인의 시청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정부브리핑 등 수어통역사의 통역기준(배치, 마스크 착용 등)을 정하지 않아 방송사를 혼란스럽게 해 MBC와 SBS와 같은 방송사에 청각장애인의 시청권을 침해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정부브리핑과 홍보영상 등 시청각장애 등 중복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점도 제기됐다.

장애벽허물기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정보브리핑이나 홍보영상, 홍보물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시청각장애인용 설명 자료(텍스트) 등을 제공하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벽허물기는 피해를 겪은 청각장애인 당사자 3명과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1명 등 4인과 함께 시·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차별 진정을 제출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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