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가능 표지 발급에 문제 제기

대전광역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대전문화재단 박 모 대표이사가 지난 2월 26, 27일 양일간 대전 예술가의 집 지하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차량은 장애인 주차가능(본인)차량 표지가 아닌,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 당사자가 탑승했을 때 주차가 가능한 표지판이 부착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주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주차당시 대표이사 차량에는 보행장애 당사자는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합회는 “대표이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이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변 사람들의 제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미뤄 볼 때 26일 처음 주차하였다는 대표의 말은 거짓으로 확인이 된 가운데 차량에 부착된 장애인주차표지와 관련한 질문에도 대표이사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연합회는 특히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전광역시 산하단체의 대표 공직자가 법규를 위반하고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말은 고사하고 뻔뻔하게 변명만을 일삼는 것은 대표이사 본인의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임명한 임명기관에도 문제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이용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과 장애인주차 표지 발급의 타당성 여부를 분명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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