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28일 5일간 거소투표신고… 신청 시 ‘병원·자택 등 우편 투표’ 가능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신고 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선거인에 대해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한 ‘거소투표신고’ 신청을 실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오는 24일~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신청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대상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 신고대상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작성된 신고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다음달 10일~11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발송 신청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