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성명〕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 수업 시 장애학생과 장애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 온라인 개학 관련 지침에 장애학생 및 장애교원에 대한 지원 내용 부족
▲ 장기간 지속되면 수업의 질 하락 및 장애인 차별 우려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 공백 최소화해야
▲ 장애인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공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필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3차 개학 연기에 이은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9일 이후 중·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국가적 비상사태임을 고려하면 개학 연기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3월 27일에 발표한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일부 온라인 원격수업이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라는 대책도 제시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원격수업을 우선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어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어디까지나 노력일 뿐 보장은 아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장애교원에 대한 고려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 약자인 장애학생과 장애교원의 교육권 보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격 수업 환경에서 장애학생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은 다양하다. 우선  수업을 위한 플랫폼의 웹 접근성을 장담할 수 없고, 강의 전반에 수어 또는 자막이 삽입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수업에 필요한 고가의 보조기기를 모두가 가정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수업을 듣는 과정을 스스로 조작하기가 힘들다. 장애교원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수업을 설계하고 전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계획대로 온라인 개학이 추진될 경우 장애학생과 장애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한다.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수업의 질 하락과 장애인 차별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장애학생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장애교원의 교사효능감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의 원격수업 시스템에서 위와 같은 어려움을 보완할 만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지는 의문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에 따르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은 원론적인 내용인 데다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장애교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통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공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장애학생과 장애교원이 차별 없이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단위의 원격수업 계획 수립 시 장애학생 및 장애교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라.
 하나. 원격 수업의 현장 안착을 위한 원격교육 준비·점검팀과 에듀테크 전담팀에 웹 적근성 전문가와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라.
 하나. 장애학생이 재학하거나 장애교원이 재직하는 단위학교가 원격수업을 위한 플랫폼 및 학습 콘텐츠 선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라.

2020.  3.  31.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칼럼과 기고, 성명과 논평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