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족과 따로 사는 분들의 공적 마스크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용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었으나, 유관부처 및 약사회 등과 협의해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와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리 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임신부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요양기관이 발급한 대리 구매 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병원 입원환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대리 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 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그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약 46만 명)의 경우, 20일부터는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또는 거소증을 지참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마스크 5부제 등을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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