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 활용 예정

카드사 누리집을 통한 기부 신청 화면. ⓒ고용노동부
카드사 누리집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화면. ⓒ고용노동부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오는 11일부터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방식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카드사 누리집,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해당 금액만큼 기부를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해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15%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 세액공제,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최대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업자·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한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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