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설 현장 수어통역사 ‘미배치’… 방송사 ‘단 4곳’만 수어통역 실시
“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언어… 수어 제공받을 권리 당연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국민을 향한 특별연설이 진행됐다.

이 자리는 코로나19를 비롯해 경제, 고용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방향을 논하는 자리로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반면, 음성언어로만 진행된 특별연설로 인해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당사자는 외면 받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이 진행된 청와대 춘추관에서 수어통역사는 배치되지 않았다. 실제 중계화면을 살펴보면 기자회견 장소 어디에도 수어통역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방송사도 마찬가지다. 중계를 진행한 12개 채널 중 지상파방송 3곳(KBS1, MBC, SBS)과 KTV, 단 4곳만이 수어통역을 제공했다.

이에 오는 12일 장애벽허물기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 않은 청와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차별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장애벽허물기는 “수어통역의 책임을 방송사에 전가했으며, KTV 방영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 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준비 과정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의 취지를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조취도 미흡했다.”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야 수어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농인들이 받고 있는 차별도 줄어들 것.”이라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진정서를 통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는 연설 또는 기자회견 등에 수어통역사 배치 ▲청와대가 농인 등 장애인의 알권리와 수어의 보호·인식개선 방안 마련 등의 사항을 요청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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