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부터 카드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 통해 변경 신청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해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지난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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