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주 이내 지급

고용노동부는 1일~다음달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오는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다음달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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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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