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장애인 ATM 확대, 장애인 지원기능 보완 등 추진

범용 ATM 주요 장애인 지원 기능. ⓒ금융위원회
범용 ATM 주요 장애인 지원 기능. ⓒ금융위원회

시각·지체장애인을 위한 범용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2023년까지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육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용 ATM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을 밝혔다.

2010년을 시작으로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 지원기능을 갖춘 장애인용 ATM이 도입·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전국 ATM(우체국 제외) 총 11만5,563대 중 장애인용 ATM은 10만1146대로 87.5%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용 ATM 중 시각·지체장애 지원 기능을 모두 갖춘 범용 장애인 ATM은 전체 ATM의 47.6%인 5만4,99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중 시각장애 지원 기능만을 갖춘 시각장애용 ATM은 43,252대(37.4%), 휠체어용 규격만을 준수한 지체장애용 ATM은 2,902대(2.5%)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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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각·지체장애 지원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는 범용 장애인 ATM이 충분치 않아 불편한 점이 많은 점을 반영, 2023년 말까지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범용 장애인 ATM 설치 비중을 사실상 10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제조업체가 ATM 제조 시 원칙적으로 ‘범용 장애인 ATM 모델’이 기본형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VAN사가 설치·운영하는 ATM에 대해서도 공간 여력 등을 감안하여 장애 지원 기능이 충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이 금융회사 ATM 코너를 찾아 갔을 때, 범용 장애인 ATM이 적어도 1대 이상 되도록 적절히 분산 배치함으로써 내년 말까지 범용 장애인 ATM 배치코너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범용 장애인 ATM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 지원기능 등도 보완·강화된다.

ATM 뿐만 아닌 ATM 부스 인근 시설·환경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ATM 이용 관련 설명 스킵 허용, 음성 볼륨 조절기능 마련, 음성 품질 향상 등 음성 안내기능을 개선한다. 

휠체어 장애인들의 선호가 비교적 높은 측면접근형 ATM 공급 활성화를 검토해 접근성을 높이고 음성으로 ATM 고장신고를 하기 어려운 언어장애인을 위해 문자를 통한 고장신고 방식을 도입하거나 ‘(가칭)고장신고벨’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련 업권 협업을 통해 지도상에 장애인용 ATM 위치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을 제공하고 금융회사 누리집, 장애인 관련 단체 누리집 등에 장애인용 ATM 설치주소를 공개하는 등 다양한 안내·홍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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