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는 다음 종합계획까지 ‘개선책’ 마련
“기본생활보장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할 것”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번 폐지안에서 제외된 의료급여는 2023년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취약계층 지원확대 ▲기본생활보장 수준 제고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수급관리 및 전달 체계 강화 총 4대 분야에 걸쳐 주요 과제를 담았다.

2022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마련 예정

우선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순차적으로 2021년 노인과 한부모 가구,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이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 받게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따라 약 4만8,000가구(6만7,000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된다.

반면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아닌 개선으로 발표에 포함 됐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만4,000가구(19만9,000명)를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한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와 적용을 검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선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와 전달 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및 합리적 재산기준 개편안 마련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의료·주거·교육급여 보장성 지속 강화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우선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한다.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국가 공식 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로 변경하고 산출방식도 함께 개편한다. 

변경된 산출방식에 따라 매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최신 3년간의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하되,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로 증가율을 보증하게 된다.

또한 가구원 수별 지출실태를 반영한 가구균등화지수 개편을 통해 취약한 1·2인 가구의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68%, 1인 가구 기준 4.02% 인상될 예정이며, 향후 6년간 가금복 중위소득과의 격차해소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이 현재 기준 약 12.5% 인상될 예정이다.

가구균등화 지수 변경안.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에 대한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의료급여에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한다.

또한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급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한다.

주거급여는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위해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 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자가급여 수준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인이 각자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항목별 지원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해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최저교육비 정의 및 지원항목. ⓒ보건복지부

저소득 가구 청년 주거급여 별도 지급… 노인일자리 참여 등 수급권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만 19~30세 저소득 가구 청년에 대해 별도로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한다.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또한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한다.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 등 대상을 발굴해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시,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유인 강화를 위해 창업과 성장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더불어 기존 5개 자산형성지원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수급자/차상위)시킨 2개로 통합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소득비례 등 다양한 방식에서 1:3(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으로 일원화한다.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활동도 함께 지원한다.

수급자의 지역사회 통합 촉진을 위해서 의료급여수급자의 노인일자리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가 의료급여를 법령으로 제도화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향후 3년간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을 전체 시·군·구의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자체적 의료급여 누수 점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연계정보 확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 등 전달 체계도 정비된다.

의료급여의 재정지출, 자율절감목표제를 시행해 지자체에서 재정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고 지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급여일수 관리, 선택 병·의원 지정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연계정보를 확대하고, 자활사업의 경우도 대상별 교육지원체계 수립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강의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등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간소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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