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 제정
소송 과정, 방청, 국선변호인 접견 등 수어통역비용 지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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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거나 방청할 때 드는 수어통역비용이 전액 국고로 지급된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수어통역비용 국고 부담을 위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번 예규를 제정했다.

제정된 예규는 소송관계인뿐만 아니라 방청인에 대해서도 수어통역을 국고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소송절차와 더불어 집행·비송·회생·파산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법원의 재판절차 전반에서 수어통역비용이 국고로 지급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접견 과정에서도 이를 적용토록 했다.

더불어,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각급 법원에서 자격과 수어통역 경력 등을 고려한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공, 이를 수어통역인 지정결정 시 참고하도록 했다. 수어통역인 대상 교육 등의 실시 근거도 함께 마련해 균질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수어통역인이 통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소송서류 등의 부본을 사전 교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 과정을 녹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영상녹화물을 통해 정확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국고 부담의 수어통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각급 법원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법접근권이 보다 실질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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