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 수어 권장 표현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 정부 발표(브리핑) 수어통역에서 사용할 권장안을 21일 선정했다.

현재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 각각에 대해 여러 수어 표현이 혼재돼 있어, 그 뜻을 바로 알기 어려워 이번 새수어모임에서 이들에 대한 권장안을 마련했다.

‘방역수칙’의 수어는 ‘감염’과 ‘막다’를 나타내는 수어의 마지막에 ‘순서, 차례, 나열, 수칙’ 등을 의미하는 수어가 붙은 표현이다.

또한 ‘구상권’의 첫 번째 표현은 ‘구상권’ 또는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구상권’의 두 번째 표현은 기본적으로 ‘구상권’을 의미하지만, 마지막에 오는 [권리]를 뜻하는 수어를 빼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코로나19)진단도구’의 수어 권장안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검사할 때 주로 검사를 받는 사람의 코나 입에 도구를 넣어 검사하는 모양을 나타낸 수어 표현으로서, 수어의 도상성이 잘 드러난 형태이다. 수어 권장안을 통해 맥락에 따라 적절한 수어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수어 권장안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여러 표현 가운데 적절한 것을 선정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공공 수어통역에서 어떤 수어를 사용할지 수시로 농인들의 수어를 조사해,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어를 지속적으로 선정·보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