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2020년 6월까지 국민연금 미청구자 7만6,025명에 달해
“소멸시효 초과 시 연금액 받지 못해… 홍보, 안내 강화 등 대책 필요”

국민연금 미청구액이 최근 6년간 57배 증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반환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지난 6월까지 수급권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이 총 4,921억8,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46억1,200만 원, 2016년 92억1,200만 원, 2017년 290억2,000만 원, 2018년 248억7,500만 원, 2019년 1,572억5,800만 원, 2020년 6월 기준 2,672억900만 원으로, 6년 만에 약 57배나 증가했다.

미청구 금액을 급여종별로 살펴보면 사망관련급여 1,829억7,000만 원, 노령연금 1,706억3,000만 원, 반환일시금 1,385억8,600만 원 순이었다.

최근 5년 연도별 급여종별 미청구 현황. ⓒ국민연금공단
최근 5년 연도별 급여종별 미청구 현황. ⓒ국민연금공단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자가 급여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5단계에 걸쳐 안내문 발송, 전화, 출장 등의 단계적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모바일 앱‧정부24,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에서 미청구 연금정보 조회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지난 6월까지 청구 발생자 229만5,777명 중 96.69%인 221만9,752명이 청구를 했음에도, 여전히 7만6,025명이 찾아가지 않아 총 4,921억8,600만 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잠자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5년 연도별 청구율 현황. ⓒ국민연금공단
최근 5년 연도별 청구율 현황. ⓒ국민연금공단

미청구액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근거해 노령연금과 사망관련급여는 5년, 반환일시금은 10년간 수급권을 갖는 사람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연금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의원은 “수급권자의 소재지가 불문명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수급권자 미정, 연금액이 적어 수령을 거부 하는 사례 등으로 국민연금 미청구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청구액 반환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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